가족의 사망, 부상, 질병 등으로 갑자기 위기가 찾아온다면 막막하실 텐데요. 4인기준 최대 97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긴급생계비 자격조건 및 신청 방법 알려드릴테니 걱정 덜어내시기 바랍니다. 위급하신 분들은 아래링크를 통해 상담먼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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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
긴급복지지원사업의 하나인 긴급생계비를 받기 위해서는 2가지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생계가 곤란한 위기 상황이 있을 것
📌소득 및 재산이 기준을 충족할 것
말 그대로 긴급복지지원사업의 하나이다 보니, 생계가 곤란한 위기 상황은 신청 필수조건입니다. 만약, 긴급한 상황은 없으나 계속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라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4인기준 월 최대 160만 원)를 신청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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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생계가 곤란한 위기상황이란?
1.주경제활동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는 경우 |
2.중대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3.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or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4.가정폭력 or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5.화재 or 자연재해로 주택 or 건물에서 생활하기가 어려운 경우 |
6.주경제활동자 or 부경제활동자 휴업, 폐업 or 사업장 화재 등으로 영업이 곤란한 경우 |
7.주경제활동자 or 부경제활동자 의 실직으로 소득 상실한 경우 |
8.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생긴 경우 |
9.그 밖에 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 주경제활동자와 이혼 |
- 단전된 경우 |
- 가족으로 버림받아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하는 경우 |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 관련 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여렵다고 추천 받은 경우 |
- (한시)코로나로 인해 주경제활동자, 부경제활동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 (한시)코로나로 인해 자영업자, 특수현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경제활동자 또는 부경제활동자의 소득이 감소한 경우 |
위에서 언급한 9가지 경우 중 한 가지에 해당한다면 생계가 곤란한 위기상황이라 판단하여 긴급생계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및 재산의 기준
①소득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75%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가구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월소득(원) | 1,558,419 | 2,592,116 | 3,326,112 | 4,050,723 | 4,748,016 | 5,420,986 |
※ 7인 이상의 가구는 1명씩 증가 시 659,651원씩 증가
🔸소득 = 근로,사업,재산, 그밖의 소득 - 차감지출(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 |
소득은 긴급지원요청을 한 당시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②재산기준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지역(단위:만원)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6,900 | 4,200 | 3,500 |
기준금액 | 24,100 | 15,200 | 13,000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
24,100~31,000 | 15,200~19,400 | 13,000~16,500 |
※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구'(도농복합'군'), 특례시/중소도시 : 도의 '시'와 세종시/농어촌 : 도의 '군'
🔸재산= 재산의 총액(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주택청약종합저축) - 부채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긴급지원 대상자가 생활하고 있어 현금화하기 곤란한 주거용 재산 1채에 대하여 공제를 실시합니다. 주거용 재산에는 건물, 주택, 토지, 임차보증금이 포함됩니다.
🔸재산의 총액 - 부채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재산의 합계액 기준금액 |
재산의 총액에서 부채와 주거용 재산공제한도액을 뺀 금액이 재산의 합계액 기준금액 이하가 되어야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예시) 대도시 거주 A 씨의 재산이 아래표와 같은 경우
26,500만 원-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대도시 6,900만 원)=19,600만 원으로 기준금액(대도시 31,000만 원) 이하로 재산조건은 충족하게 됩니다.
전세보증금 | 20,000만원 |
대지 | 2,000만원 |
자동차 | 2,000만원 |
주택청약저축 | 2,000만원 |
금융재산 | 500만원 |
합계 | 26,500만원 |
③금융재산기준 : 6백만 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백만 원 이하)
2. 긴급생계비 지원 신청하기
긴급생계비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은 후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거동이 불편한 경우라면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와 전화로 상담 후 방문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번을 통한 상담과 카카오톡을 통한 상담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긴급생계비 카카오톡 상담받으러가기
📌긴급생계비 지원절차
긴급생계비는 선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신청을 하게 되면 소득 및 재산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지원금이 먼저 지급이 되며, 신청 1일 이내 공무원 현장 확인이 이루어지고 지원금은 72시간 안에 지원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지원신청 ➡️ 담당공무원 현장방문 및 확인➡️지원결정 및 통지➡️지원금 지급➡️사후조사(1개월 내)➡️적정성 검사(3개월 내)➡️적정 시 지원종료 또는 지원연장 결정 부적정 시 지원종료 및 지원금 환수
3. 긴급생계비 지원내용
긴급생계비를 자격조건을 충족했다면 받게 되는 지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품비, 의류비, 냉방비 등의 생활비가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됩니다. 지원금액은 가구원의 수에 따라 정해집니다.
가구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지원금액(원) | 623,000 | 1,036,800 | 1,330,400 | 1,620,200 | 1,899,200 | 2,168,300 |
지원금은 최장 6개월까지 받을 수가 있는데요. 긴급생계비다 보니 소득 및 재산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1개월 선지급이 되며 2개월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3개월 동안 긴급생계비를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개월 범위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4. 긴급생계비 외 긴급복지지원 내용
긴급복지사업 내에는 긴급생계비 지원 외에도 다양한 지원들이 있는데요.
의료지원의 경우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중대한 질병, 부상으로 의료비를 내기 어려운 경우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위기상황으로 임시주거를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다음 표의 금액을 월 상한액으로 유사한 수준의 임시주거지를 제공해 줍니다. 지원기간은 1개월이며 최대 12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단위: 원) | 1~2인 | 3~4인 | 5~6인 |
대도시 | 398,900 | 662,500 | 874,100 |
중소도시 | 299,100 | 435,600 | 574,200 |
농어촌 | 189,000 | 250,500 | 330,000 |
사회복지시설 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 이용금액이 지원됩니다. 최대 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입소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지원금액(원) | 552,000 | 941,700 | 1,218,400 | 1,494,100 | 1,770,800 |
생계, 주거, 사회복지시설 긴급복지사업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 중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학용품비 등 학비를 지원해 줍니다. 이때 교육급여, 고교학비지원 등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금액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127,900원 | 180,000원 | 214,000원 |
이외에도 긴급복지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원 | 내용 |
연료비 | 지원금액 110,000원 |
해산비 | 1인당 700,000(쌍둥이 1,400,000원) |
장제비 | 1인당 800,000원 |
전기요금 | 50만원 범위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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