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안내 / / 2023. 3. 4. 07:00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금액 및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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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주는 혜택 중 현금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도움이 될텐데요.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된다면 매달 생활비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기로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지 빠르게 확인하시고 생계급여 꼭 받으시기 바랍나다.

📢소득인정액이 30%이하이면 생계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어 현금으로 생계비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잡한 계산은 NO! 소득인정액 계산기로 빠르게 생계급여 가능여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한눈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 혜택뿐만 아니라 살고 있는 지자체별 혜택까지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금액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었다면 생활비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최저 보장 수준에서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지급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생계급여 최저 보장수준 (단위:원)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생계급여 최저 보장수준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생계급여 최저 보장수준 = 기준 중위소득 30%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예시) 소득인정액이 15만원인 1인가구의 경우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액은?

1인가구 생계급여 최저 보장수준 623,368원에서 소득인정액 150,000원을 뺀 금액 473,370원(원단위올림)을 생계비로 지급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본인의 생계급여액을 알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 알아야 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기준이 되기도 하는 소득인정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조건(소득인정액)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3가지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여부, 근로능력에 대한 판단,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에 대한 평가 이렇게 3가지 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생계급여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부양능력에 대한 평가가 최근 폐지되었는데요. 하지만 아직 일정한 기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조건별로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30% 이하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기준중위소득30%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①실제소득-②가구특성별 지출비용-③근로소득공제)+재산의 소득환산액[(④재산-⑤기본재산액-⑥부채)X⑦소득환산율]

*값이 마이너스로 나오는 경우 인정되지 않고 0원으로 처리됨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①실제소득

실제소득은 상시근로, 일용근로, 자활근로, 공공일자리 등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모두 포함합니다. 이외에도 이자소득, 연금소득, 사적이전소득(부양의무자 또는 후원자에게 받는 금품), 부양비(의료급여수급자만해당), 공적이전소득(정기적으로 지원되는 수당, 연금, 급여 등)을 말합니다.

②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국가유공자 생활조정수당,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아동양육비, 한부모자립지원촉진수당 등 가구특성에따라 받는 수당은 소득평가액에서 제외가 됩니다. 

③근로소득공제

수급자의 근로유지를 돕기위해 소득에서 일부금액은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로, 사업소득의 30%를 공제적용합니다. 

④재산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 임차보증금, 가축, 자동차, 금융재산 등이 포함됩니다.

⑤기본재산액

가구당 기본적으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은 제외가 되는데요.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며 가구규모와는 상관없이 적용되는 금액입니다.

구분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
생계급여 9,900만원 8,000만원 7,700원 5,300원

⑥부채

임대보증금, 금융회사 대출금,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 누적액을 말하며, 개인 간 부채의 경우는 법원판결, 화해조정조서에 의한 부채만 인정됩니다. 

⑦소득환산율

소득환산율은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 자동차
수급자 월 1.04% 월 4.17% 월6.26% 월100%
부양의무자 월 1.04% 월 2.08%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항목별 어떤 요소로 이루어 지는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로에서는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수 있는 모의계산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래 링크를 통해 소득인정액 간편하게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 바로가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근로능력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가구원 모두가 근로능력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가구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조건부 수급자)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활사업이란?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근로 할 기회를 제공하여 스스로 자립 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배양 및 기능습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통 지자체에서 자활센터 연계를 통한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택배, 카페, 편의점, 돌봄, 간병 등 다양한 종류의 일자리가 있습니다. 

①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18세 이상 64세 이하 수급자 중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

②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

18세 미만 65세 이상 수급자, 중증장애인, 질병부상 후유증으로 근로능력 평가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평가받은 사람, 1~3급 상이등급자,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자, 중증질환자, 근로능력이 있지만 양유, 간병 등으로 일하기가 곤란한 사람 등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적용되었던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확인되는 내용이 있는데요.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원(월834원)을 초과하거나 일반재산이 9억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중 한 명이라도 해당 기준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부양의무자란?
부양의무자는 수급자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입니다. 수급자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 아들, 딸이 사망한 경우 며느리, 사위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됩니다. 

 

3.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타 혜택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생계급여를 받는 것 외에도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세면제

✅TV월 수신료 면제

✅통신요금 감면

✅전기요금 할인

✅에너지바우처(난방비지원)

✅도시가수감면

✅문화누리카드지원

✅주민등록증 재발급, 등로초본발급 수수료 면제

✅자동차검사 수수료면제

✅무료 소송제도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바로가기

✅서민금융지원제도 👉🏻서민금융지원제도 바로가

✅채무조정제도 👉🏻신용회복위원회 바로가기

✅그 외 지자체별 혜택 👉🏻지자체별 혜택 확인하러 가기

 

4.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면 되는데요. 필요서류는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등이며 사회보장급여제공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및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가구의 사정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거동이 불편하여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이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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