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에서는 과도한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은 시민들을 위해 재난기본소득(난방비 지원금)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빠르고 간편한 온라인 신청으로 신속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시 1~2일 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오프라인신청은 4월부터 시작된다고 하니 온라인 신청으로 빠른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신청은 본인명의의 안양사랑페이가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아직 안양페이가 없는 분은 링크를 통해 신청 후 지원금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1. 안양시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
안양시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지급 기준은 2023년 2월 9일 24시를 기준으로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내국인, 결혼이민자, 영주권자입니다. 다시 말해 외국인의 경우 F6, F5비자의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1인당 5만원 입니다.
신생아의 경우는 신청일까지 출생신고가 되어있다면 신청 가능하며, 신청일 이전에 사망한 자는 지급이 제외됩니다. 이때 사망자는 사망신고일 기준이 아님에 주의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본인 개인이 직접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신청의 경우는 내국인만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3.6.(월)~5.31.(수)까지입니다. 신청기간 동안 상시 신청 사이트가 오픈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주의사항은 개인이 본인명의의 안양사랑페이카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안양사랑페이카드가 없는 개인이라면 카드 신청 후 온라인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인인 경우 본인이 온라인신청을 하면 되며, 미성년자인 경우 세대주인 부모가 본인카드를 합산하여 대신 신청 할 수 있습니다.
3.6.~3.17일은 원활한 지원금을 신청을 위해 생년끝번을 기준으로 요일제를 실시합니다.
요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일 |
생년끝번 | 1,6 | 2,7 | 3,8 | 4,9 | 5,0 | 전체접수 |
👉🏻방문신청 방법
방문신청을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전담창구를 방문하면 되며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하면 됩니다. 만약 등본상 같이 나오지 않는 가족의 대리 신청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도 함께 지참해야 합니다. 방문신청은 내국인뿐만 아니라, 결혼이민자(F6) 및 영주권자(F5)의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4.3.(월)~5.31.(수) 월~금 9시~18시, 토요일 8시~17시까지 가능합니다. 만약 개인이 안양사랑페이카드를 기존에 소지하고 있다면 그 카드로 지급이 가능하며 미소지한 경우는 현장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성인은 본인이 신청하면 되며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또는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의 경우도 4.3.~4.15.(토요일제외)까지는 생년끝번에 따른 요일제를 실시합니다.
👉🏻대리인 신청
다음의 경우 대리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2004.2.10.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군입대자(주민등록상 가족이 대리신청), 어르신, 거동불편자, 시설입소자 등 부득이하게 신청이 어려운 경우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로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시설입소자의 경우 신청자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해당 사회시설 입소 확인서, 대리인의 근무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형제자매의 경우 대리인이 될 수 없지만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 등에 한해 대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2. 안양시 재난기본소득 사용기한 및 방법
안양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은 23.8.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하지 않을 시 자동 소멸됩니다. 사용처는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복합쇼핑몰, 유흥(사행)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을 제외한 안양사랑페이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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