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인 질병, 갑작스러운 가족의 부재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국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여 금전적혜택 및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모의계산기를 통해 본인도 지원받을 수 있는지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간단한 정보입력을 통해 본인의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여부를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의계산기 조회결과 예시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에서 주는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소득 및 재산
✅근로능력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소득 및 재산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종류별 소득인정액 기준이 각각 다릅니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이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가 되어야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자 급여종류별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47% 이하
➡️교육급여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 - 가구특성별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기본재산액-부채)x소득환산율]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산식입니다.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복지로 사이트 모의계산기를 통해 간편하게 우리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능력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근로능력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하는데요. 보통 18세 미만 및 65세 이상의 경우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분류됩니다.
18세 이상 65세 이하이더라도 중증장애인, 질병후유증으로 치료 중인 자, 대학생 등은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로 간주하며 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18세 이상 64세 이하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립지원의 원칙에 따라 자활사업에 대한 계획 및 참여가 있어야 기초생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부양의무자의 기준은 의료급여 수급에 한해 적용됩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계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 원(월 834만 원) 이상이거나 일반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하며 만약 아들, 딸이 사망한 경우 며느리, 사위는 제외됩니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부양의무자 기준은 충족하게 됩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생계급여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생계비를 현금으로 지원받 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관련 자세한 금액 및 조건 아래 링크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의료급여
의료급여자로 선정된 경우 병원진료 시 진료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일부 자기 부담금이 있지만 크게 부담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의료급여는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분류되며 자기 부담금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 1차(의원) | 2차(종합병원) | 3차(상급종합병원) | 약국 |
1종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1종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2종 입원 | 10% | 10% | 10% | |
2종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주거급여
주거급여로 선정되면 임차가구에 대한 전월세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가가구의 경우 진단을 통해 도배, 장판, 창호, 단열, 난방공사, 지붕, 욕실, 주방개량 공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교육급여의 경우 초, 중, 고 교육활동지원비, 고등학생의 경우 교과서 대금, 입학금, 수업료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기초생활수급자 기타 혜택
📢각 지자체별로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복지로 사이트에서는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혜택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다면 위에서 언급한 메인혜택 외에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세 면제 ✅TV수신료 면제(생계, 의료수급자) ✅전기요금 할인(생계, 의료 수급자 월 16,000원 한도/ 주거, 교육 수급자 월 1만 원 한도) ✅에너지바우처 난방비 지원(생계, 의료수급자) ✅도시가스 감면 ✅문화누리카드 ✅주민등록증 재발급, 등, 초본발급 수수료면제 ✅자동차검사 수수료면제(생계, 의료 수급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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