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오랫동안 여행을 다니지 못해 여권기간이 만료된 경우가 많을 텐데요. 여권 갱신 준비물과 여권발급기관을 알려드릴테니 빠르게 일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여권은 지자체별로 시청, 군청, 구청 등 발급기관이 다릅니다. 내 주변 여권발급기관을 꼭 확인 후 방문하여 헛걸음하는 일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했던 분이라면 인터넷으로 여권 갱신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여권신청으로 시간절약하시기 바랍니다.
1. 여권 갱신 준비물
여권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신분증, 수수료, 기존여권(유효기간 남아 있는 경우)이 필요한데요. 준비물별로 세부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여권발급신청서
여권발급신청서는 신청하러 가는 기관에 구비가 되어 있어 해당기관에서 바로 작성하면 됩니다. 미리 작성할 경우 아래 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하면 됩니다. 인쇄시 꼭 컬러로 인쇄하시기 바랍니다.
👉🏻여권용 사진 1매
여권용사진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으로 준비해야 하는데요 사진 크기는 가로 3.5cm x 세로 4.5cm입니다. 배경은 희색바탕이며 테두리가 없어야 합니다. 어깨는 정면을 향하고 있어야 하고 입은 다물어 치아가 보이면 안 됩니다. 미소를 지어도 안됩니다. 머리를 귀 뒤로 넘겨 얼굴의 모든 윤관이 보여야 합니다. 안경 쓴 사람의 경우 안경테가 눈을 가리거나 눈과 겹쳐서는 안 됩니다.
영유아의 경우 성인과 기준이 같으며 장난감이나 보호자가 사진에 노출되어서는 안됩니다. 입을 다물고 촬영하기 어려운 36개월 이하 영유아의 경우만 입을 조금 벌리는 것은 괜찮습니다.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수수료
제일 많은 사람들이 발급하는 10년 58면의 여권의 경우 5,3000원입니다. 많은 페이지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수수료가 50,000원인 26면을 신청하는 것도 좋습니다. 만 8세 미만의 경우 5년 25면 33,000원, 만 8세 이상의 경우 5년 58면의 경우 45,000원입니다.
👉🏻기존여권(유효기간이 남은 경우)
기존사용하던 여권이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면 반드시 가져가야 합니다. 새로 여권을 발급하게되면 여권 번호가 바뀌게 되고 기존 여권에는 천공처리를 하여 돌려줍니다.
👉🏻부모님이 미성년자녀 여권발급 시
부모님이 미성년자 자녀의 여권을 발급하는 경우 필요한 준비물은 부모님 본인 신분증, 자녀 여권용 사진 1장, 수수료, 기존자녀여권(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입니다.
여권발급신청서, 법정동의서(아래서식다운로드),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해당기관에서 바로 작성 및 조회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여권 인터넷 갱신신청하기
기존에 여권을 한번이라도 발급했던 내국인은 인터넷으로 갱신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최초여권 발급자는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위의 링크를 통해 정부24 접속을 합니다. 온라인 발급은 온라인 결제 시스템 사용으로 여권 수수료의 1.75~4%의 추가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인터넷 여권발급 시 사진은 일반여권 사진규정과 같으며 파일크기는 500KB 이하, 가로 413픽셀, 세로 531픽셀 사이 사이즈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 여권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해당기관에서 방문 수령해야 합니다. 이때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은 같이 가져갑니다. 찾아갈 기관은 본인이 신청 시 선택할 수 있으며 한번 선택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온라인 여권 발급 신청 후 수령하기 까지 기존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의 사용은 가능합니다.
3. 여권 발급기관조회하기
시청, 군청, 구청 등이 여권사무대행기관으로 여권발급을 하고 있는데요. 지자체별로 발급하는 기관이 상이하여 혼란스러울때가 있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의 경우 시청에서 여권발급이 되지 않아 다시 구청을 방문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따라서 여권 갱신 발급을 하러 가기 전 본인 지역 어디에서 여권을 발급하고 있는지 꼭 조회해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4. 여권 발급기간 및 수령방법
여권발급은 일주일정도 소요가 되며 주말을 제외하면 4일 정도 소요됩니다. 여권발급 후에는 해당기관에서 문자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발급기관에 여권을 찾으러 갈때 여권발급 신청 시 받은 접수증과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해야 합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등기우편으로도 여권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등기우편 수수료 약 5천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등기우편 신청 시 본인만이 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대리수령시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인 여권의 경우 대리인 방문수령 시 여권신청 접수증, 위임한 사람(여권주인) 신분증, 위임장(아래 서식 다운로드 후 사용), 대리인(방문자)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권은 발급 후 6개월 이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직권으로 폐기된다고 하니 그 안에 꼭 수령해 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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