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요즘 서민들의 삶은 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요. 정부에서는 경제적 어려운 분들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를 마련하여 금전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지원자격 쉽게 알려드릴테니 어려우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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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기
👉🏻신청자
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가족) 단위로 선정하기 때문에 가족 중 성인인 분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정이 여의치 않은 경우 친척이나 기타 관계인이 신청가능하나 이때는 위임장(별도양식 없음)을 치참해야 합니다. 만약 거동이 불편하거나 본인의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복지담당공무원이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장소 및 기간
원칙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아무 때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주거지가 일정치 않은 경우(비닐하우스, 쪽방, 거주불명등록자, 노숙자 등)는 실제 거주하는 곳을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필수 신청서류 | 필요 시 추가서류 |
🔸신분증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포함) -생계,주거,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폐지로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받지 않음 |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소득, 재산 확인서류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조사과정에서 고용임금 확인서나 지출실태조사표, 소명서 등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 신청절차
신청은 통합신청(생계, 의료, 주거, 교육)이 기본이며 신청자가 원할 경우 급여종류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되도록이면 모든 혜택을 다 받기 위해 통합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신청자 주민센터 방문상담 : 사회복장급여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안내 및 제출
②주민센터에서 신청 등록 후 시군구로 접수처리
③시군구에서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④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결과 통보(우편, 문자, 전화 등)
일단 신청을 원하는 분께서는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1차 상담을 받으시고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를 안내받으시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물론 전화상담을 통해 구비서류를 안내받고 한 번에 준비하여 신청을 받으러 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신청을 하면 통상 30일 이내에 결과 통보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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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급여종류별로 확인하는 항목이 다릅니다.
급여종류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
평가항목 | ①소득재산 ②근로능력 ③부양의무자 기준 일부반영 |
①소득재산 ②근로능력 ③부양의무자 |
①소득재산 | ①소득재산 |
기준중위소득 | 30%이하 | 40%이하 | 47%이하 | 50%이하 |
생계급여는 소득 및 재산, 근로능력,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일정기준(연소득1억원이상, 일반재산 9억원초과)이하여부를 확인 합니다. 의료급여 역시 소득및재산, 근로능력,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며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의 경우 소득및재산 조건만 만족하면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항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①소득 및 재산
신청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기준 이하가 되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급여종류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
기준중위소득 | 30%이하 | 40%이하 | 47%이하 | 50%이하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재산소득환산액[(재산-기본재산액-부채) x소득환산율]
위의 산식에 따라 소득인정액은 계산되는데요. 개인이 계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복지로 사이트에서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래링크를 통해 모의계산기로 우리 집 소득인정액을 빠르게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②근로능력(생계, 의료급여)
기초생활수급자는 근로능력이 없는 분들이 선정됩니다. 보통 만 18세 미만, 만 65세 이상의 경우는 근로능력 없음이 바로 확인되지만 만 18세 이상, 만 65세 이하의 신청자의 경우 중증장애인, 질병 등으로 근로능력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야지만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능력이 있으나 가구원의 양육, 간병 등으로 근로가 곤란한 경우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부양의무자(생계, 의료급여)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의무자는 일부 폐지가 되어 의료급여 선정 시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계급여의 경우도 아직 일정기준이 반영되고 있는데요.
생계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연소득이 1억 원/월 834만 원 이상이거나 일반재산이 9억 원 이상인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범위: 부양의무자는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이며, 만약 아들, 딸이 사망한 경우 며느리와 사위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됩니다.
3.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조회하기
기초생활수급자는 급여종류별로 받을 수 있는 주혜택이 있으며 그 외에도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링크를 통해 중앙정부부터 자지단체, 민간에서 까지 지원되는 혜택을 한눈에 조회하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급여종류 | 혜 택 |
생계급여 | 생활비 현금 지급 |
의료급여 | 병원 진료비 지원 |
주거급여 | 전월세 임차료 지원, 자가 수리비 지원 |
교육급여 | 교육활동비 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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