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에서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경영안정지원금(10만원)을 준다고 합니다. 금천구 사장님이라면 아래내용 확인하시고 지원금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 링크 남겨놓았으니, 빠르게 신청하세요!
📢금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신청바로가기입니다. 온라인 접수(4.10.~5.19.)가 현장접수보다 2주 먼저 실시되니, 온라인으로 빠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1. 금천구 소상공인 지원 신청하기
금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의 신청기간은 23.4.10.(월)~23.5.19.(금)까지입니다. 온라인 신청을 먼저 시작하며 신청 못한 분들을 위해 2주 뒤 방문신청이 시작됩니다. 소상공인 지원금은 사업장 개소당 10만원 정액을 계좌입금해 줍니다.
➡️온라인 접수 : 23. 4. 10.(월) ~ 23. 5. 19.(금)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방문 접수 : 23. 4. 24.(월) ~23. 5. 19.(금) 👉🏻구청 12층 세미나실 위치확인하기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접수가 이루어지며 점심시간 인 12시~13시에는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현장접수 첫 주에는 혼잡함을 막기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실시합니다.
신청날짜 | 4.24(월) | 4.25(화) | 4.26(수) | 4.27(목) | 4.28(금) |
사업자등록 끝번호 |
1,6 | 2,7 | 3,8 | 4,9 | 0,5 |
📌5.1.(월)부터는 5부제 없음
📝제출서류
제출서류 | 내 용 |
✅지원신청서 | 🔸본인신청 : 신분증 🔸공동대표 : 다른대표자 모두의 위임장 첨부 🔸대리신청 : 위임장, 신분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명 | 🔸사업자등록증 또는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이름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없는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발급처 : 세무서, 무인민원발급기, 홈택스, 정부24 |
✅매출증빙서류 | 🔸21년 또는 22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매출증빙 가능 서류 🔸발급처 : 정부24 홈택스, 세무서, 무인민원발급기, 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임차사업장 증빙서류 | 🔸상가임대차계약서 등 |
✅대표자 통장사본 | 🔸법인의 경우 법인명 통장사본, 타인명의 계좌 수령 시 타인명의 계좌 지급신청서 및 본인명의 계좌 이용 동의서 첨부 |
⬇️금천구 소상공인 지원 관련 신청서류⬇️
다운로드 후 사용하세요!
📝지원절차
①온라인, 방문신청
온라인 : 정보제공동의, 사업자등록번호 및 내용 입력, 본인인증, 증빙서류 첨부
방문 : 본인확인,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②신청서류 검토 : 신청새용 및 증빙자료를 검토 후 필요시 보완요청
③지급여부결정 : 지급여부 결정 및 결과 문자 통보
④지급 : 지원금 지급 📌 접수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 지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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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천구 소상공인 지원 자격조건
다음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금천구 소상공인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①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종사자 수 5인 미만(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
②2022.12.31. 이전 서울 금천구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현재까지 계속 영업 중인 사업장(대표자주소 상관없이 사업장 주소 기준)
③사업장을 임차(입점)하여 영업중인 경우
④21년 또는 22년 연 매출액 2억 원 미만 매출증빙이 가능한 사업장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 1명에게만 지원금이 지급되며, 미지급된 공동대표자 전체의 위임장을 첨부해야 합니다.
3. 금천구 소상공인 지원 제외대상
다음의 경우 금천구 소상공인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데요.
✅사업장 무상임차한 경우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비영리법인, 학교, 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신청일을 기준으로 휴업, 폐업 또는 사실상 휴업, 폐업인 사업자
✅매출액 확인이 불가한 사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전자상거래 업등 실제 별도 사업장 미운영하는 경우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지원 제한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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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천구 소상공인 지원 문의처
금천구 소상공인 지원금의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중복, 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될 수 있으며, 문의처는 금천구청 골목경제지원센터 ☎️02-2627-2371~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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