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번에 새롭게 발표된 서울시 출산 지원금이 바로 산후조리비 100만 원 지원입니다. 자격조건 알려드릴테니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서울시 산후조리비 지원
서울시 산후조리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서울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이면 소득상관없이 산후조리경비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은 2023. 9. 1일 예정입니다.
신청은 출산일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정책은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산후조리 실태조사에서 가장 바라는 정책으로 산후조리경비지원이 압도적 1순위로 나온 결과이기도 합니다. 지원금은 산후조리원뿐만 아니라 산모도우미 서비스, 의약품, 한약조제 등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업명 | 대상 | 소득기준 | 지원금액 | 사업시행일 |
산후조리비지원 | 서울시 6개월이상 거주 모든 산모 | 없음 | 100만원 | 23.9.1.(예정) |
고령산모검사비 지원 | 서울시 거주 35세 이상 산모 | 없음 | 최대100만원 | 24.1.~ |
둘째 출산시 첫째아이 돌봄 지원 |
둘째이상 출산가정 | 중위소득150%초과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50%지원 | 24.1.~ |
중위소득150%이하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전액지원 | |||
임산부 교통비 사용처 확대 |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 모든 임산부 | 없음 | 70만원 | 즉시 |
임산부 배려공간 조성 | 임산부 | - | - | 23.7.1.~ |
2. 35세 이상 산모 검사비 지원
35세 이상 산모에 대해서는 최대 100만 원의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소득기준은 없으며 서울시에 거주하는 35세 이상 산모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고령 산모의 경제적이유로 검진을 받지 못해 태아의 건강 보호에 치명적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아이건강과 함께 산모의 건강을 위해 니프티, 융모막, 양수 검사 등의 진료비를 지원하며 사업은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3.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확대
둘째 아이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서울시에서는 첫째 아이 돌봄 서비스 본인부담을 50~100% 지원할 예정입니다. 시행일은 내년부터입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은 본인부담금 100% 지원받아 무료로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중위소득 150%초과 가정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 50% 지원하게 됩니다. 👉🏻중위소득 150%는 얼마? 확인하러 가기
지원기간은 임신 판정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총 5개월, 다태아 6개월입니다.
4.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용처 확대
서울시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용처를 확대운영하여 이번 달부터는 기차 이용 시에도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 유류비에서만 이용이 가능했습니다.
아울러 임산부 배려공간을 확대 마련할 예정입니다. 지하철역, 관공서, 박물관 등 공공시설 승강기에 임산부 배려공간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신청안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 및 신청 (0) | 2023.04.14 |
---|---|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및 자격요건(2023) (0) | 2023.04.13 |
금천구 소상공인 지원 신청 및 바로가기(10만원) (0) | 2023.04.11 |
예금금리 가장 높은 곳 및 비교사이트 (0) | 2023.04.10 |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및 잔액조회 (0) | 2023.04.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