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안내 / / 2023. 4. 11. 17:09

서울시 출산 지원금 산후조리비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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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번에 새롭게 발표된 서울시 출산 지원금이 바로 산후조리비 100만 원 지원입니다. 자격조건 알려드릴테니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서울시 산후조리비 지원

서울시 산후조리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서울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이소득상관없이 산후조리경비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은 2023. 9. 1일 예정입니다.

신청은 출산일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정책은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산후조리 실태조사에서 가장 바라는 정책으로 산후조리경비지원이 압도적 1순위로 나온 결과이기도 합니다. 지원금은 산후조리원뿐만 아니라 산모도우미 서비스, 의약품, 한약조제 등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출산지원금

사업명 대상 소득기준 지원금액 사업시행일
산후조리비지원 서울시 6개월이상 거주 모든 산모 없음 100만원 23.9.1.(예정)
고령산모검사비 지원 서울시 거주 35세 이상 산모 없음 최대100만원 24.1.~
둘째 출산시
첫째아이 돌봄 지원
둘째이상 출산가정 중위소득150%초과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50%지원 24.1.~
중위소득150%이하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전액지원
임산부 교통비
사용처 확대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 모든 임산부 없음 70만원 즉시
임산부 배려공간 조성 임산부 - - 23.7.1.~

서울시 출산지원금

2. 35세 이상 산모 검사비 지원

35세 이상 산모에 대해서는 최대 100만 원의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소득기준은 없으며 서울시에 거주하는 35세 이상 산모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출산지원금

서울시에서는 고령 산모의 경제적이유로 검진을 받지 못해 태아의 건강 보호에 치명적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아이건강과 함께 산모의 건강을 위해 니프티, 융모막, 양수 검사 등의 진료비를 지원하며 사업은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서울시 출산지원금

 

3.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확대

둘째 아이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서울시에서는 첫째 아이 돌봄 서비스 본인부담을 50~100% 지원할 예정입니다. 시행일은 내년부터입니다. 

서울시 출산지원금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은 본인부담금 100% 지원받아 무료로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중위소득 150%초과 가정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 50% 지원하게 됩니다. 👉🏻중위소득 150%는 얼마? 확인하러 가기

지원기간은 임신 판정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총 5개월, 다태아 6개월입니다. 

 

4.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용처 확대

서울시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용처를 확대운영하여 이번 달부터는 기차 이용 시에도사용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 유류비에서만 이용이 가능했습니다. 

서울시 출산지원금

아울러 임산부 배려공간을 확대 마련할 예정입니다. 지하철역, 관공서, 박물관 등 공공시설 승강기에 임산부 배려공간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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