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코로나가 걸리면 경제활동이 어려워져 금전적인 문제도 동반될텐데요. 코로나로 인해 입원, 격리통지서를 받은 경우 생활지원금을 여전히 지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에대해 알려드릴테니, 해당되는 분들께서는 꼭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1. 코로나 생활지원금 온라인 신청하기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은 보조금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필요서류도 적고 간편합니다. 되도록 이면 방문보다 위의 링크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온라인 시청시 필요서류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한해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만 첨부하면 됩니다.
➡️필요하신분은 유급휴가 미제공확인서
다운로드 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 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합니다. 만약 격리기간이 1.1.~1.7.인 경우 신청기은 1.8.~부터 90일 이내에 시청해야 합니다.
👉🏻신청자
가구 내 확진자가 신청합니다. 만약 확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다른 성인 격리자 명의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성인 격리자가 없는 경우는 보호자, 법정대리인(위탁부모 등)이 신청 가능합니다. 만약 미성년자만으로 이루어진 가정의 경우 방문신청 만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확진자 또는 격리자가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필요서류는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 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입니다. 만약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라면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첨부가 필요합니다.
2.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원내용
2023년부터 코로나 생활지원금관련 내용이 개편되었는데요. 최신내용으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감염예방법에 따라 ①코로나19 입원·격리통지서를 받은 사람으로써 ②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되는 가구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용양보험료 제외)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 | 혼합 | ||
1인 | 2,494,000 | 88,753 | 26,673 | - |
2인 | 3,457,000 | 123,511 | 68,365 | 124,093 |
3인 | 4,435,000 | 157,684 | 121,134 | 159,423 |
4인 | 5,401,000 | 191,845 | 151,504 | 194,564 |
5인 | 6,331,000 | 226,361 | 191,639 | 230,142 |
6인 | 7,228,000 | 261,015 | 235,637 | 266,386 |
7인 | 8,108,000 | 291,898 | 273,699 | 299,947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의 기준은 2023년 건보료 산정기준표로 판정을하며 격리해제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건강보험료는 격리와는 상관없이 등본상 가구원(보험가입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용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인지를 확인합니다.
📍피부양자, 휴직 및 복직의 경우 건강보험료 산정
피부양자의 경우 0원으로 처리, 휴직으로 전월 부과보험료가 없는경우 0원 처리, 휴직 후 복지으로 정산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된 경우에는 정산보혐료는 제외하여 건강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1명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정액지급합니다. 다시말해 격리자가 3인 이상이 되어도 15만원만 지급합니다.
👉🏻가구원 수 산정
가구원수는 격리자와 같이 등본상에 나와있는 세대원수를 말합니다.
만약 같은 등본상에 없으면 해당가구 가구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가구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주민등록표에 동거인이 있는 경우, 동거인은 별도가구로 따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예시) 실제 4명이 거주하는 가구, 4인 모두 확진자 또는 격리자인경우
등본상 동거 3인(부,모,자녀①), 다른 등본에 있는 1인(자녀②) ➡️주민등록 세대별로 각각 신청
👉🏻확진자 연속 발생 시는 어떻게?
🔸가족 1명이 격리통지를 받고 격리 중 가구내 확진자가 발생해 해당 가구의 격리기간이 연장된 경우는 1건으로 신청 및 지급합니다.
🔸가족 1명이 격리통지를 받고 격리기간이 종료된 후 다른 가족이 새로운 격리통지를 받게 된 경우에는 신규 격리통지로 보아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별도로 신청 및 지급 합니다.
👉🏻지원제외 대상
격리기간동안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사람은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 자격상 직장가입자의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첨부해야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안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예금금리 가장 높은 곳 및 비교사이트 (0) | 2023.04.10 |
---|---|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및 잔액조회 (0) | 2023.04.07 |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및 자격 (0) | 2023.04.03 |
49제 49재 계산 및 상차리는 법 (0) | 2023.04.01 |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자격 및 신청바로가기 (0) | 2023.0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