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안내 / / 2023. 3. 30. 14:07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자격 및 신청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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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의 경우 육아 등으로 경력단절이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많은데요. 경기도에서는 구직자 여성들의 꿈을 응원하기 위해 최대 120만원 지원하는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자격 및 신청방법 알려드릴테니 신청하시고 생활비 절약 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구직자 여성이라면 최대120만원 받을 수 있는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아래 링크를 통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하기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1차 신청기간은 2023년 3월 30일(목) 9시 ~ 4월 17일(월) 18시까지입니다. 1차 모집인원은 총 1,700명 내외입니다. 신청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가능하지만, 마지막날 4월 17일에는 18시에 신청이 마감됨에 주의해야 합니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사이트 바로가기 경기도 일자리재단 사이트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관련 문의 : ☎1522-3582)

➡️온라인 신청 메뉴얼 다운로드하여

쉽게 인터넷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1차_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 신청서 작성안내(게시).pdf
1.22MB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제출서류(신청시 업로드)

✔️제출서류는 파일 업로드를 위해 JPG, JPEG, PNG, PDF, ZIP파일형식으로 최대 30M 이하여야 합니다.

✔️발급 서류는 23.3.1.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합니다. 

✔️마이데이터 연계 신청시 등본, 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제출 불필요

➡️제출서류는 아래 공고문 다운로드 후

확인하시면 됩니다.

2023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1차 모집공고문.pdf
0.14MB

👉🏻지원내용

40만원 X 3개월으로취창업성공금 40만 원을 포함해 최대 120만 원 지원되는데요. 취창업성공금의 경우 취업지원기간 3개월 내 취창업에 성공하고 3개월간 고용 및 사업을 유지할 시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또한 취업역량진단, 역량강화교육, 이력서 컨설팅 등 취업지원프로그램도 제공합니다. 지원금 지급방법은 주소지 시군의 지역화폐로 지급이 됩니다. 지원금은 각 지역 내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여성청소년 자녀가 있는 분이라면 경기도 생리대 보편지원금(15만 6천원) 신청하세요(소득기준없음)

 

경기도 생리대 지원금 신청방법 및 바로가기

여성들에게 꼭 필요한 생리대, 매달 구매하기에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요. 경기도에서는 이런 고민을 덜어드리고자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대지원금을 보편지급합니다. 쉽고 빠르게 신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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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자격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①만 35~59세 여성이면서 ②기준 중위소득이 100% 이하가구의 ③경기도 거주 1년 이상④미취업 여성입니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①만 35~59세 이하 기준

공고일(23.3.30.) 기준으로 계산하며, 1963. 3. 31. ~ 1988. 3. 30 출생자이며 생년월일은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합니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②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최근 3개월간의 평균 건강보험료 납입금액을 기준으로 선정하며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3인가구 직장가입자인 경우 157,684원 이하인 경우 가능)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이때 가구원수는 본인, 배우자, 자녀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며, 본인이 유리할 시 등본상 등재된 부모, 형제, 자매까지 가구원으로 선정하여 건강보험료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③경기도 거주 1년 이상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공고일 이전(22.3.30. 이전부터 거주) 경기도에 전입신고되어 1년 이상 연속 거주 중인 자를 말합니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④미취업여성

미취업 여성의 의미는 주 근로시간이 20시간 미만인자 또는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하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이렇게 4가지 조건을 충족하면서 취업할 의사가 분명하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중복불가

다음의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는 동시 참여가 불가하며, 이미 혜택을 받고 있는 사업이 종료된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순차 참여 가능)

순참참여가능 사업 : 생계급여,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주 20시간 이상 직접일자리 사업

경기도여성 취업지원금 기존 참여자의 경우 재참여는 불가합니다.(2019년 이후 사업에 참가하여 일부라도 지원금 받은 경우)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은 본 지원금은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되어 급여를 수급하는 복지대상자의 경우 지원금으로 인해 급여가 줄거나, 자격이 탈락하는 등 변동이 생 길 수 있습니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4.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선정 절차

①접수된 서류에 대한 적격여부 확인

- 구비서류가 잘 되어있는지 확인(서명 및 직인 날인 여부 등 확인)

- 연령, 거주기간, 미취업, 가구소득 기준 충족여부, 참여대상 제외자 확인 등

②평가를 통해 총점 높은 순서 선정

정량평가80점 = 소득구간 30점 거구기간 20점 미취업기간 30점
정성평가20점 = 구직활동계획서 20점

- 정량평가(80점) :  소득구간(30), 거주기간(20), 미취업기간(30)에 대해 구간별 점수책정

- 정성평가(20점) : 구직활동계획서 평가(20)

- 가점(5점) :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부양, 여성가장, 장애인, 결혼이민자, 한부모법상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성매매피해자,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노숙인의 경우 1종에 대해서 가점부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 : 가구소득 낮은 순 → 미취업기간 단기자 → 경기도 거주 기간 장기자 순으로 선발

③최정 대상자 발표 : 2023. 5월 중 예정(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 게시)

 

5.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이행사항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의 경우 지원금만 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성들의 취업을 돕고자 주는 지원금인 만큼 지원금을 받은 이후에 해야 할 의무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때 의무사항들을 다하지 않는다면 지원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①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 취업지원프로그램 예비교육, 취업역량진단, 새일센터 당삼, 집단상담프로그램, 취업역량걍화교육, 이력서클리닉, 취업특강, 취창업정보제공, 모의면접 등

② 구직활동에 대한 보고서 매월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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