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안내 / / 2023. 3. 26. 21:07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및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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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조금 있으면 곧 다가오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및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제외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방법까지 한 번에 살펴보겠습니다. 


📢모두채움 신고서를 받았거나 다음 유형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라면 아래링크를 통해 신고방법 알아가셔서 세금신고 시간절약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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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는 지난 1년간 경제활동으로 벌게 된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내야 할 세금을 말하는데요. 총 6가지 소득을 포함합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부동산임대) 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포함합니다. 이 소득들을 합하고 과세표준에 따라 세금을 산출합니다. 

종합소득 이자소득 종합과세방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람, 투잡을 하는 사람, 자영업을 하는 사람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회사를 다니던 사람중에도 중간에 이직을 하여 전 직장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못한 경우 등은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프리랜서는 보통 3.3%(소득세 3%, 지방 소득세 0.3%)의 세금을 원천징수 후에 급여를 받으실 텐데요. 그래서 이미 세금을 냈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프리랜서분들은 사업자 등록증은 없지만 소득 유형 자체가 사업소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자영업자

사업소득으로 들어가는 자영업자분들께서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소득이 적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신고를 합니다. 하지만 사업 규모가 큰 경우에는 세무사 등 전문가를 통해 종합소득세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투잡하는 사람

워낙 고물가 시대이다보니 회사의 근로소득 외에 프리랜서, 일용근로로 돈을 버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렇게 투잡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외에 본인이 벌게 된 수익에 대해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대리운전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한다면 이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이번 종합소득 신고 때 사업소득뿐만 아니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회사를 이직한 사람

회사를 옮긴 경우에는 이전 회사에서의근로소득 이직 후 회사의 근로소득이 있을 텐데요. 이직 전 회사에서 받았던 근로소득을 이직 후 회사에서 연말정산 때 함께 소득신고를 해야 하는데 만약 종합하여 신고하지 못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2. 종합소득세 신고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근로소득만 발생해 연말정산을 한 사람, 직전 과세기간 수입이 7,500만원 미만이며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으로 연말정산을 한 사람,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사람, 연 300만 원 이하 기타 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3.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하게 됩니다. 지난 1년의 소득에 대해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규모납세자의 간편신고를 위해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미리 작성된 모두채움 신고서를 받은 소규모납세자들은 휴대전화를 통해 ARS1544-9944로 간편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신고서 세무서에서 채워주지 않는 것들! 이것은 확인하고 신고하세요!

👉🏻모두채움 신고서 ARS신고 가이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를 하거나 전자신고가 어려우신 분은 관할 세무서에 서면신고도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세무대리인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고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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