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 뒷바라지에 노후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걱정이 많으실텐데요. 하지만 본인소유 집이있는 분이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집을 담보로하여 월 일정금액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이 있으니까요. 심지어 수령액이 남는 경우 자녀에게 상속도 된다고 하는데요. 주택연금 신청으로 편안한 노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하기
📢주택연금의 수령액 일반적으로 부부 중 연소자분의 나이와 주택가격에 의해 결정이 되는데요. 위의 링크를 통해 간편하게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시에는 본인소유 주택의 시세를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주택연금의 기준이 되는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부부 중 연소자의 나이가 70세이고, 3억원의 주택을 기준으로 한다면 매월 90만1천원의 주택연금액을 수령 할 수 있습니다. 위의 링크를 통해 본인에게 맞는 수령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가격 산정 방식 : 주택연금의 월 수령액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은 아파트의 경우 한국부동산원 시세, kb국민은행 시세를 순차적으로 반영합니다. 인터넷 시세가 없는 주택이나 오피스텔은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통한 시세를 반영합니다.
2. 주택연금 가입하기
📢주택연금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부담 없이 인터넷으로 상담예약 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으로 전화예약 상담 시 이틀 안에 전문 상담실장께서 안내전화를 주십니다. 상담받으신 후 아래 절차에 따라 가입 진행하시면 됩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주택공시가격과 나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나이는 만 55세 이하이면서 부부라면 두분 중 한 분이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의 가격은 아직까지 9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오피스텔 소유하신 분의 가입이 가능합니다.
✅최근 주택연금 가입가능 주택가격이 12억 이하로 확대된다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보도자료 등 확인결과 2월 말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실제 주택연금 제도에 가격이 반영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것으로 보입니다.
다주택자인 경우도 여러 주택의 가격을 합한 금액이 9억 이하이면 가입가능하며, 9억을 초과하는 2 주택자라도 3년 안에 1 주택을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신청절차
①보증상담 및 신청 :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를 방문, 전화 신청 둘다 가능
②보증심사 :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주택에 대한 심사 진행
③보증약정/담보설정 : 보증승인이 나면 공사에 방문하여 보증약정 체결, 해당주택에 대한 공사 1순위 근저당권 설정
④보증서발급 : 공사에서 온라인을 통해 보증서 발급
⑤대출약정 : 대출을 원하는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주택연금 대출약정 체결
⑥연금 수령 : 원하는 날짜에 연금 수령
👉🏻주택연금 신청서류
💠공통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주민등록 등본 2부, 전입세대 열람표 1부
💠저당권방식 : 인감증명서2부(공동소유 시 부부 각각 필요), 가족관계증명서 1부, 등기권리증 원본
💠신탁방식 : 인감증명서2부(공동소유 시 부부 각각 필요), 가족관계증명서 1부(배우자 있는 경우 각각), 등기권리증 원본, 지방세 납세증명서 ➡️ 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전입세대 열람표 주민센터 발급 가능
상황에 따라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서류들이 있는데요. 만약 배우자와 세대가 달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와 주택연금 담보주택의 주소가 다른 경우 주민등록 초본도 제출해야 합니다.
3. 주택연금 장점 및 단점
주택연금 장점은 거주권보장과 함께 부부중 한 명이 사망해도 연금지급액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만약 부부사망 시 주택가격이 지급된 연금보다 많으면 나머지 금액은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연금 단점은 가입 후 주택 가격이 오른다 하더라도 연금수령액에는 반영되지 않아 수령액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만65세 이상이라면 월 32만 원 받는 기초연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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