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인건비 상승으로 사업주 입장에서는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많이 부담되실 텐데요. 청년을 채용하면 국가에서 최대 1,20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주도 좋고 채용되는 청년도 좋은 일석이조의 사업 알려드릴 테니, 인건비 절약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1인당 1,200만원 인건비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청년 채용 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 시 회사 소재지 운영기관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전국 운영기관 이름 확인 후 온라인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1.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하기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누리집을 통해 회사가 있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한 후 참여신청을 하면 됩니다.
📍지원절차 : 사업 사전참여 신청 → 적격심사→ 청년채용 → 6개월 후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온라인 참여 승인 후 청년을 채용해야 합니다. 만약 청년을 채용한 후에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알게 되었다면 채용 후 3개월 이내에 참여신청을 꼭 해야 합니다. 신청 후 적격심사여부는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사전참여 신청이 끝나고 청년채용 6개월이 지났다면 다음 달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에 1회 차 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2,3회 차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하면 되며 채용일로부터 9개월, 1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기간 도과 시 지원금 제외
2년 연속근무 시 지원하는 장기고용인센티브는 청년 채용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신청기간을 넘기게 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지침
더 자세한 사항 다운로드 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대상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의 지원대상은 회사와 청년이 모두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지원기준
사업참여 신청 직전 달부터 이전 1년 동안의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여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의 경우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1인 이상이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확인하러 가기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피보험자수의 합을 해당 개월수로 나누어 계산하면 되는데 소수점의 경우 이하는 올림을 합니다. (예) 평균 8.03 = 9명으로 인정
만약 신규회사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 경우는 회사 설립일이 속한 달부터 사업 참여 직전 달까지의 평균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이때 회사의 신규설립 달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때 소비향락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회사의 경우 참여를 할 수 없습니다.
👉🏻청년 지원 기준
채용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실업상태였던 만 15세~34세 청년이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에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의 경우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주의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청년 고등학교, 대학교에 아직 재학 중인 청년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내용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은 신규채용(6개월 이상고용) 된 청년 1명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해 주며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22년 채용자의 경우 1년간 960만 원 지원했던 것을 23년 개편하여 최대 1,200만 원으로 금액 확대
이때 청년을 정규직 채용(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지속해야 하며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고 고용보험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한 회사당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의 수는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50%까지 지원되며 최대 3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의 소재지가 비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 외 지역)이라면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대 30명까지 지원되는 조건은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운영기관에 문의(고용센터 X)하시면 됩니다. 해당 파일은 전국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운영기관 이름 및 연락처입니다. 다운로드 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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