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분들께서는 사업비용 중 인건비가 가장 많은 부담이 되실 텐데요. 서울시에서는 소상공인 기업체에서 신규인력을 채용할 시 1인당 3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내용 쉽게 알려드릴 테니, 소상공인 기업체라면 신청하시고 인건비 절약하시기 바랍니다.
1.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하기
소상공인버팀목 고용장려금 기업체가 속해있는 자치구 구청의 일자리지원 부서에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신청방법은 방문접수, 이메일, 우편, fax 등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23. 4. 3.(월)부터 예산소진시까지 상지접수가 가능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등 공휴일에는 이메일 접수만 가능합니다. 아래 파일을 통해 자치구별 담당부서 및 우편 접수 주소, fax번호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필요서류
✔️신청서류 : 신청서, *사업주 통장사본,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
*위임 시(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추가필요) 사업주 가족의 통장사본도 가능
⬇️신청서류 파일 다운로드 후 작성하시면 됩니다⬇️
✔️증빙서류
확인사항 | 증빙서류 | 발급홈페이 | 비고 |
신규채용 |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 | 2023년 1월 이후 채용자 있어야함 |
소상공인 | 소상공인 확인서 |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 23년 발행본 |
비영리,공공기관 | 사업자등록증 | 국세청 홈택스 | |
제외업종 | 업종, 업태 확인 | ||
(필요시)제외업종, 주된업종 |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자현황신고서, 주업종 영업사실 등 | 국세청 홈택스 | 주된 업종 선정 |
👉🏻최대2억원까지 저금리로 대환 되는 소상공인 대환 신청하세요!
2.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내용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소재한 소상공인 기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2023년 신규로 근로자를 채용하고 3개월간 고용 유지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3개월간 고용 유지의 기준은 고용보험 가입기준입니다. 그리고 신청 후 다시 3개월이 지난 이후에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신규채용 이후 총 6개월간 고용유지가 되어야 최종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2023년 1월에 직원을 신규채용➡️ 4월에 지원금을 신청➡️ 6월 말일까지 고용보험유지➡️7월 자치구에서 고용장려금을 지급
한 기업체당 최대 10명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금은 근로자 1인당 300만 원이 지급됩니다.
3.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제외대상
다음의 경우는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비영리단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1인 자영업자,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 후 3개월 이내 ) 신청 근로자 퇴직,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한 경우는 신규채용으로 불인정되어 제외됩니다.
👉🏻250만 원 선착순 지원되는 폐업지원금! 폐업을 고려 중인 소상공인이라면 지원금 받아 가세요!
'신청안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및 잔액조회 (0) | 2023.04.07 |
---|---|
코로나 생활지원금 온라인 신청방법 (0) | 2023.04.04 |
49제 49재 계산 및 상차리는 법 (0) | 2023.04.01 |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자격 및 신청바로가기 (0) | 2023.03.30 |
성동구 성년출발지원금 신청 및 잔액조회 (0) | 2023.03.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