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는 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대상으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교육비라면 그 금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대상에 대해 알아보고 교육비 공제를 위해서는 어떤 자료를 제출하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대상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본인 및 인적공제자 중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 가능한데요. 직계존속(부모, 배우자의 부모)의 경우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니지만 직계존속이 장애인인 경우 특수교육비는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가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연말정산 공제대상이 되는 교육비로는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가 공제대상이 됩니다. 본인이 아닌 기본공제 대상자의 대학원 교육비 및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취학전 아동의 유치원, 보육시설, 학원, 체육시설, 외국교육기관(유치원)에서 사용된 교육비로 보육료, 입학금, 보육비용, 학원 및 체육시설 수강료(1주 1회 이상 수강), 방과후수업료(특별활동비포함, 도서구입비포함, 재료비제외) 학교 급식법에 의한 급식비가 있습니다.
초ㆍ중ㆍ고등학생의 경우 초중고등학교, 인가된 외국인학교, 인가된 대안학교, 외국교육기관에서 사용된 수업료, 입학금, 방과후 학교 수강료(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 학교급식법에 따른 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금, 교복구입비용(1인당 50만원 이내), 현장체험학습비용(1인당 30만원 이내)이 공제 대상입니다.
대학생의 경우 대학교, 특수학교(경찰대, 육해공근사관학교, 한국예술조합학교 등), 특별법에 의한 학교, 외국교육기관에서 사용한 수업료, 입학금이 공제대상입니다.
2.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금액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경우는 전액 공제대상이 됩니다. 이때 학자금 대출 원리금상환액도 포함됩니다.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 총 금액중 대학생 1명당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ㆍ초중고등학교 학생은 1인당 300만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기본공제 대상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소득과 상관없이 재활교육을 위해 지급한 비용의 경우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3.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
본인을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의 대학원 교육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대학원 교육비의 경우 본인만 공제가 됨에 주의해야 합니다.
초, 중, 고등학생의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단 초등학교 입학연도 1월~2월분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하는 학자금은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니며 소득세법상 비과세 학자금(대학 및 대학원 교육비)을 회사, 국가기관에서 지원하는 경우는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4. 연말정산 공제대상 교육비 증빙서류
대부분의 교육비 공제액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할텐데요.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해당기관의 기관장이 발급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특히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의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데요. 이때 해당 학원에 문의하여 교육비납입 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저의 경우도 자녀의 태권도 학원비를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수기로 공제금액에 추가시켰습니다.
5.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단순정리
💡공제대상 맞아요!
✅본인 모든 교육비 및 교육비 대출상환금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
✅유치원생 영어, 태권도 등 학원비
✅당해연도 초등학교 입학한 자녀 입학 전 1~2월 학원비
✅초등 돌봄 교실 수강료
✅초중고등학교 방과 후 학교 수업료
✅초중고등학교 납부한 수학여행비 등 체험학습비(1인당30만원)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1인당 50만원)
✅국제학교에 지급한 교육비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사이버대학 수업료
✅동생의 대학등록금(20세를 초과하여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소득요건(소득 100만원(근로소득500만원) 이하)을 만족하면 세액공제 가능)
✅주민등록 상 동거하는 처남의 교육비(소득100만원(근로소득500만원)이하여야 하며 취학 등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도 가능)
💡공제대상 아니에요!
✅유치원생 백화점 문화센터, 사회복지관 교습비
✅취학 전 자녀 국외 지출 학원비
✅초중고등학생 학원비
✅어린이집ㆍ유치원 차량운행비, 앨범비, 현장학습비
✅대학교 기숙사비
✅부양가족의 대학원 관련 비용
✅부모님의 노인대학 수업료
✅자녀가 학자금 대출을 받아 교육비를 납입한 경우 아버지가 공제받을 수 없으며 자녀가 취업 후 학자금 상환할 때 공제받을 수 있음
✅자녀가 학자금 대출을 받은 후 부모가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도 안됨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
'신청안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기청정기 고르는 꿀팁, 이것만은 꼭 확인! (1) | 2023.02.14 |
---|---|
인천공항 장기주차장 이용 및 예약 (0) | 2023.02.10 |
실내 마스크 해제, 써야되는 장소는? (0) | 2023.01.24 |
설날 음식 레시피(떡국, 나박김치, 소갈비찜, 전) (0) | 2023.01.05 |
부모급여 육아휴직 시 가능? (0) | 2023.0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