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자율적으로 착용하는 권고로 전환한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실내마스크를 써야 하는 장소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1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실내마스크 해제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볼게요.
1. 실내마스크 해제 이유는?
정부는 코로나19에 대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지표 3개가 기준을 달성하였고 7차 유행이 정점을 지났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환자 발생이 3주째 줄어들고 있고, 위중증 사망자가 1월 둘째 주부터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4주 내 사용가능 중환자 병상이 60% 대가 계속되면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감역취약시설 추가 접종률이 60%대를 달성했습니다.
실내마스크 해제를 위해서는 해외의 코로나19 상황 또한 살펴봐야 할 텐데요. 정부에서는 해외상황으로 단기간 내 환자를 급증시킬 신규 변이 유행은 확인되지 않고 있고 국민들의 백신접종 및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자연감염등으로 항체 양성률이 98.6%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규모 확진 위험을 가지고 있는 중국에 대해 중국 입국자 검역 강화 조치로 대응하고 있게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실내마스크 의무 착용을 권고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2. 실내 마스크 여전히 써야 되는 장소는?
1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이 권고사항으로 바뀌지만 여전히 마스크를 써야 하는 장소도 존재하는데요. 바로 감역취약시설, 대중교통수단 내입니다.
구 분 | 종 류 |
의료기관, 약국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약국 |
감역취약시설 |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
대중교통수단 | 노선버스, 전세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 |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노인복지관, 경로당,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는 실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학교ㆍ 어린이집ㆍ유치원 통학버스는 전세버스에 해당하는 대중교통수단으로 마스크를 의무 착용해야 합니다.
다만 대중교통의 경우 탑승 중에만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기 때문에 실내외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 등 대기 장소는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승강장이 3밀(밀폐, 밀집, 밀접) 장소인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의료기관, 약국, 감역취약시설, 대중교통수단 등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을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께서는 완전한 실내 마스크 해제가 있을 때까지는 마스크를 항상 가지고 다니셔야겠습니다.
그럼 엘리베이터의 경우 어떨까요? 엘리베이터는 감역취약시설, 대중교통 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 장소는 아닙니다. 하지만 3밀(밀폐, 밀집, 밀접)지역에는 해당 될수 있으므로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한다고 하네요.
다음의 경우도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한 사람, 밀폐ㆍ밀집ㆍ밀접한 3밀 환경인 경우, 여러 사람이 밀집한 장소에서 함성ㆍ합창ㆍ대화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 등입니다.
3. 확진자 7일 격리 해제는 언제?
정부에서는 완전한 실내마스크 해제가 되기 위해서는 현재 '심각'상태인 감염병의 단계가 '경계'나 '주의'로 떨어지는 경우나 코로나19가 4급(현재 2급) 감염병으로 조정될 경우 논의 후 다시 한번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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