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안내 / / 2023. 1. 4. 15:03

부모급여 육아휴직 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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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부터 반0세~1세 아동에게 부모급여가 지급되게 되는데요. 처음 부모급여가 지급된다고 했을때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부모급여를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는 말이 있어 혼란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1월 4일 부모급여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발표했는데요. 해당 내용과 함께 어린이집 다닐경우의 부모급여 얼마 받는지, 영아수당 받던 아동도 다시 신청해야 되는지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 육아휴직

 

1. 육아휴직급여 수급과 부모급여 중복가능?

부모급여 육아휴직

네, 육아휴직급여와 상관없이 부모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부모급여란 만 0~1세 아이들에게 모두 지급되는 보편수당이기 때문에 부모의 육아휴직여부나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것과는 상관없이 받을 수 있다고 확정지었습니다. 

부모급여 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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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1년, 2022년생 부모급여 받을 수 있나요?

2022년생 아동은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2021년생 아동은 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급여는 영아수당을 개편하여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영아수당을 적용 받았던 2022년생 아동부터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2021년 이전 출생아동은 0~11개월 20만원, 12~23개월 15만원의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육아휴직

 

3. 부모급여 지급시기는?

부모급여는 23년 1월 25일 지급을 시작으로 매월 25일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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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닌다면?

22. 2월생 ~ 12월생의 아동 중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이 있다면 보육로 바우처로 514,000원을 지원받게되고 나머지 70만원에 대한 차액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현금을 받을 계좌번호를 따로 입력해 주어야 합니다. 

부모급여 육아휴직

입력방법 : 복지로사이트 -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계좌변경

입력기간 : 23.1월 4일(수) ~ 1월 15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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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모급여 신청방법?

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동의 경우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꼭 시청을 해야 합니다. 60일 이후 신청을 하게 되면 이전 기간에 대한 소급은 불가하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부모급여가 지급되게 됩니다.

부모급여 육아휴직

아이 출생 신고 시(한달안에 해야함)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주민센터에서 함께 신청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방문 신청외에도 복지로 사이트 또는 정부24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모급여 육아휴직

만약 영아수당을 현금으로 30만원 받고 있던 아동의 경우 부모급여를 새롭게 신청하지 않아도 기존 정보가 자동으로 연계가 되어 1월 25일부터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부모급여 육아휴직

다만, 영아수당을 어린이집 보육료로 받고 있던 아동 중 22. 2월~12월생의 경우 부모급여가 70만원으로 보육료를 제외한 차액 18만 6,000원을 받기 위해서 은행계좌를 따로 입력해 주어야 합니다.

부모급여 육아휴직

23년 1월 4일~15일까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아동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계좌입력을 해야 합니다. 

 

부모급여 금액, 아동관련 수당 총정리 등 더 자세한 내용 링크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 및 소급(ft.어린이집)

0개월~23개월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주목하셔야겠습니다. 올해부터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확대되어 35만 원~10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하는데요. 부모급여 내용과 신청방법, 21~22년생

three.narae83.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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