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안내 / / 2023. 3. 4. 12:18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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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인 질병, 갑작스러운 가족의 부재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국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여 금전적혜택 및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모의계산기를 통해 본인도 지원받을 수 있는지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간단한 정보입력을 통해 본인의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여부를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의계산기 조회결과 예시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에서 주는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소득 및 재산

근로능력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소득 및 재산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종류별 소득인정액 기준이 각각 다릅니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이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가 되어야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자 급여종류별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47% 이하

➡️교육급여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 - 가구특성별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기본재산액-부채)x소득환산율]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산식입니다.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복지로 사이트 모의계산기를 통해 간편하게 우리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능력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근로능력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하는데요. 보통 18세 미만 및 65세 이상의 경우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분류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18세 이상 65세 이하이더라도 중증장애인, 질병후유증으로 치료 중인 자, 대학생 등은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로 간주하며 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만약 18세 이상 64세 이하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립지원의 원칙에 따라 자활사업에 대한 계획 및 참여가 있어야 기초생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부양의무자의 기준은 의료급여 수급에 한해 적용됩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하지만 생계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 원(월 834만 원) 이상이거나 일반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하며 만약 아들, 딸이 사망한 경우 며느리, 사위는 제외됩니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부양의무자 기준은 충족하게 됩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생계급여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생계비를 현금으로 지원받 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관련 자세한 금액 및 조건 아래 링크에서 확인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금액 및 조건

국가에서 주는 혜택 중 현금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도움이 될텐데요.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된다면 매달 생활비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기로 생계급여 수급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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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의료급여자로 선정된 경우 병원진료 시 진료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일부 자기 부담금이 있지만 크게 부담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의료급여는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분류되며 자기 부담금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1차(의원) 2차(종합병원) 3차(상급종합병원) 약국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1종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2종 외래 1,000원 15% 15% 500원

👉🏻주거급여

주거급여로 선정되면 임차가구에 대한 전월세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가가구의 경우 진단을 통해 도배, 장판, 창호, 단열, 난방공사, 지붕, 욕실, 주방개량 공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교육급여

교육급여의 경우 초, 중, 고 교육활동지원비, 고등학생의 경우 교과서 대금, 입학금, 수업료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3. 기초생활수급자 기타 혜택

📢각 지자체별로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복지로 사이트에서는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혜택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다면 위에서 언급한 메인혜택 외에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세 면제 ✅TV수신료 면제(생계, 의료수급자) ✅전기요금 할인(생계, 의료 수급자 월 16,000원 한도/ 주거, 교육 수급자 월 1만 원 한도) ✅에너지바우처 난방비 지원(생계, 의료수급자) ✅도시가스 감면 ✅문화누리카드 ✅주민등록증 재발급, 등, 초본발급 수수료면제 ✅자동차검사 수수료면제(생계, 의료 수급자) 등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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