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주는 혜택 중 현금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도움이 될텐데요.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된다면 매달 생활비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기로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지 빠르게 확인하시고 생계급여 꼭 받으시기 바랍나다.
📢소득인정액이 30%이하이면 생계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어 현금으로 생계비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잡한 계산은 NO! 소득인정액 계산기로 빠르게 생계급여 가능여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한눈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 혜택뿐만 아니라 살고 있는 지자체별 혜택까지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금액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었다면 생활비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최저 보장 수준에서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지급됩니다.
📢생계급여 최저 보장수준 (단위:원)
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생계급여 최저 보장수준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생계급여 최저 보장수준 = 기준 중위소득 30%
(예시) 소득인정액이 15만원인 1인가구의 경우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액은?
1인가구 생계급여 최저 보장수준 623,368원에서 소득인정액 150,000원을 뺀 금액 473,370원(원단위올림)을 생계비로 지급됩니다.
본인의 생계급여액을 알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 알아야 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기준이 되기도 하는 소득인정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조건(소득인정액)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3가지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여부, 근로능력에 대한 판단,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에 대한 평가 이렇게 3가지 입니다.
생계급여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부양능력에 대한 평가가 최근 폐지되었는데요. 하지만 아직 일정한 기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조건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30% 이하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기준중위소득30%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①실제소득-②가구특성별 지출비용-③근로소득공제)+재산의 소득환산액[(④재산-⑤기본재산액-⑥부채)X⑦소득환산율]
*값이 마이너스로 나오는 경우 인정되지 않고 0원으로 처리됨
소득인정액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①실제소득
실제소득은 상시근로, 일용근로, 자활근로, 공공일자리 등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모두 포함합니다. 이외에도 이자소득, 연금소득, 사적이전소득(부양의무자 또는 후원자에게 받는 금품), 부양비(의료급여수급자만해당), 공적이전소득(정기적으로 지원되는 수당, 연금, 급여 등)을 말합니다.
②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국가유공자 생활조정수당,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아동양육비, 한부모자립지원촉진수당 등 가구특성에따라 받는 수당은 소득평가액에서 제외가 됩니다.
③근로소득공제
수급자의 근로유지를 돕기위해 소득에서 일부금액은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로, 사업소득의 30%를 공제적용합니다.
④재산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 임차보증금, 가축, 자동차, 금융재산 등이 포함됩니다.
⑤기본재산액
가구당 기본적으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은 제외가 되는데요.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며 가구규모와는 상관없이 적용되는 금액입니다.
구분 | 서울 | 경기 | 광역,세종,창원 | 그 외 지역 |
생계급여 | 9,900만원 | 8,000만원 | 7,700원 | 5,300원 |
⑥부채
임대보증금, 금융회사 대출금,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 누적액을 말하며, 개인 간 부채의 경우는 법원판결, 화해조정조서에 의한 부채만 인정됩니다.
⑦소득환산율
소득환산율은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주거용재산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 자동차 | |
수급자 | 월 1.04% | 월 4.17% | 월6.26% | 월100% |
부양의무자 | 월 1.04% | 월 2.08% |
소득인정액 항목별 어떤 요소로 이루어 지는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로에서는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수 있는 모의계산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래 링크를 통해 소득인정액 간편하게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능력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가구원 모두가 근로능력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가구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조건부 수급자)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활사업이란?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근로 할 기회를 제공하여 스스로 자립 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배양 및 기능습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통 지자체에서 자활센터 연계를 통한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택배, 카페, 편의점, 돌봄, 간병 등 다양한 종류의 일자리가 있습니다.
①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18세 이상 64세 이하 수급자 중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
②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
18세 미만 65세 이상 수급자, 중증장애인, 질병부상 후유증으로 근로능력 평가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평가받은 사람, 1~3급 상이등급자,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자, 중증질환자, 근로능력이 있지만 양유, 간병 등으로 일하기가 곤란한 사람 등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적용되었던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확인되는 내용이 있는데요.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원(월834원)을 초과하거나 일반재산이 9억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중 한 명이라도 해당 기준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부양의무자란?
부양의무자는 수급자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입니다. 수급자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 아들, 딸이 사망한 경우 며느리, 사위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됩니다.
3.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타 혜택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생계급여를 받는 것 외에도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세면제
✅TV월 수신료 면제
✅통신요금 감면
✅전기요금 할인
✅에너지바우처(난방비지원)
✅도시가수감면
✅문화누리카드지원
✅주민등록증 재발급, 등로초본발급 수수료 면제
✅자동차검사 수수료면제
✅무료 소송제도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바로가기
✅서민금융지원제도 👉🏻서민금융지원제도 바로가
✅채무조정제도 👉🏻신용회복위원회 바로가기
✅그 외 지자체별 혜택 👉🏻지자체별 혜택 확인하러 가기
4.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면 되는데요. 필요서류는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등이며 사회보장급여제공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및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의 사정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거동이 불편하여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이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안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안양시 재난기본소득 신청 바로가기 (0) | 2023.03.05 |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2023) (0) | 2023.03.04 |
울산 청년지원금 신청방법(180만원) (0) | 2023.03.03 |
주휴수당 계산법 및 계산기 (0) | 2023.03.03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방법 (0) | 2023.03.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