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의 국민지원금이라고 불리는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는데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 방법 알려드릴 테니, 감액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 혜택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분들은 아래링크를 통해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목차◈
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은 3가지를 확인하면 되는데 바로 우리 집의 가구유형, 부부소득, 가구재산입니다. 먼저 가구유형과 소득조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①가구유형 및 소득조건
가구 | 가구조건 (22.12.31.기준) |
소득조건 (22년 귀속) |
급여 최대액 |
단독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홑벌이 | *배우자(배우자 총급여 3백만원 미만),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맞벌이 | 신청인, 배우자의 총급여액 각각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3,800만원미만 | 330만원 |
✔️가구원 세부조건
✅*배우자는 가족관계부상 배우자(사실혼 X), 배우자가 따로 살고 있어도 동일 세대 가구원
✅**부양자녀는 '04.1.2.이후 출생한 만 18세 미만,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
✅***70세 이상 직계존속은 '52.12.31.이전 출생자로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이 되어 있어야 하며 실제로도 생계를 같이 하고 있을 것, 연간 소득은 100만 원 이하
✅부양자녀, 직계존속이 동일한 주소에 살면서(질병으로 인한 일시퇴거 가능)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없이 가구원에 포함
②재산조건(22.6.1. 기준) : 가구원 재산의 합이 2억 4천만 원 미만
종 류 | 기 준 |
건축물, 토지, 주택 | 시가표준액 👉우리집 시가표준액 확인하러가기 |
승용차 | 시가표준액, 영업차량 제외 |
전세금 | - 기준시가*55%로 계산한 간주전세금과 실제전세금 중 작은 금액 - 상가 실제전세금 산정 - 거주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기준시가 100% 반영 |
금융재산, 유가증권 | |
회원권 | |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
⭐부채 차감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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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5월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은 정기 근로장려금입니다. 22년 배우자 포함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인 경우 신청하면 되는데요.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6월 1일 ~ 11월 30일까지도 신청이 가능하긴 하지만 이때 신청 할 경우 장려금의 10%가 감액되니, 꼭 5월 안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로 나누어지는데요. 만약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ARS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아래 매뉴얼을 보고 화살표 방향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손택스(앱) 👉손택스(앱) 바로가기
모바일 손택스 앱 다운로드 및 실행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7자리,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홈택스(PC)👉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ARS 신청
1544-9944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인인증번호 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완료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 전화하여 신청대리를 요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PC)👉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모바일 손택스(앱)👉손택스(앱) 바로가기
모바일 손택스 앱 다운로드 및 실행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신청확인 및 전송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신청서식을 작성하고 세무서에 우편접수하시면 됩니다. 아래 신청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3.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하기
국세청에서는 나와 배우자의 소득만 입력하여 장려금 금액을 알려주는 계산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래 링크를 통해 해당 계산기로 쉽고 간편하게 우리 집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유형과 총급여액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요. 계산 산식을 다음 표와 같습니다.
가구원 구성 | 목별 | 총급여액 | 근로장려 |
단독가구 | 가 |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165/400 |
나 |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 165만원 | |
다 | 900만원 이상 ~2천200만원 미만 | 165만원-(총급여액 등 -900만원) X 165/1,300 | |
홑벌이가구 | 가 |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285/700 |
나 | 700만원 이상 ~1,400만원 미만 | 285만원 | |
다 | 1,400만원 이상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총급여액 등 - 1,400만원)X285/1,800 | |
맞벌이가구 | 가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X 330/800 |
나 | 800만원 이상 ~ 1,700만원 미만 | 330만원 | |
다 | 1,700만원 이상 ~3,800만원 미 | 330만원-(총급여액등-1,700만원)X330/2,100 |
✅ 산정금액이 1만 5천 원 미만인 경우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가목의 경우 1만 5천 원 이상 10마원 미만인 경우 10만원 지급
✅ 다목의 경우 1만5천원 이상 3만 원 미만인 경우 3만원 지급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가지고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하시면 총 급여액 구간별 할 수 있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산정표 다운로드
4. 근로장려금 감액(꼭 확인!)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다음의 경우는 지급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분들께서는 감액되는 일이 없도록 내용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 용 | 감액 등 |
재산의 합이 1.7억원 이상 ~ 2.4억원 미만 | 장려금 50% 감액 |
기한 후 신청(23.6.1.~ 11.30.) | 장려금 10% 감액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둘다 신청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감액 |
국세체납액 | 지급액 30%를 한도로 체납액 감액 |
지급액 환수 | 가산세 부과(1일 22/100,000) |
5.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자
다음의 경우는 재산과 소득기준이 맞는다고 해도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22.12.31.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 예외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배우자가 있는 경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신청할 수 있음
✅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거주자 및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
6.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비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되시는 분 중 자녀가 있는 분이라면 자녀장려금 신청도 같이 하게 되실 텐데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은 거의 비슷하며 소득기준에서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표로 내용 살펴볼게요.
가구 | 소득조건 | 급여 최대액 |
홑벌이 | 근로장려금 : 3,2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 4,000만원 미만 |
근로장려금 : 285만원 자녀장려금 : 80만원(1인) |
맞벌이 | 근로장려금 : 3,8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 4,000만원 미만 |
근로장려금 : 330만원 자녀장려금 : 80만원(1인)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가구유형과 재산조건은 동일하며 소득조건에서만 차이가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소득조건이 조금 더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매년 9월말에 지급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한달 앞당겨 8월말에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집 자녀장려금 지급액이 궁금하다면 아래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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