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있는 분이라면 근로장려금과 함께 자녀장려금 무조건 신청해야 하는데요. 자녀 1인당 80만 원 받을 수 있는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및 소득구간별 받을 수 있는 금액 일려 드릴 테니 혜택 꼭 받으시기 바라며, 바쁘신 분들은 아래링크로 빠른 금액계산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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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 집의 가구조건, 소득조건, 재산조건 3가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조건별 기준일
조건 | 가구조건 | 소득조건 | 재산조건 |
기준일 | 22.12.31. | 22년귀속 | 22.6.1. |
➡️가구조건 및 소득조건
가구유형 | 가구조건 | 소득조건 |
홑벌이 | 배우자(총급여3백만원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4,000만원 미만 |
맞벌이 | 신청인,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가 300만원 이상인 가구 |
✔️가구세부조건
- 부양자녀 : 나이 18세 미만, 등본상 주소 같아야 함, 연소득 100만원 이하, 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 없음.
- 70세 이상 직계존속 : 연소득 100만원 이하, 등본상 주소 같아야함 , 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 없음.
< 메뉴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 근로장려금-소득자료 확인하기 >
➡️재산조건 : 가구원 재산 합 2.4억 원 미만
재산 | 내용 |
주택, 건축물, 토지 | 시가표준액 👉우리집 시가표준액 확인하러가기 |
차 | 시가표준액, 영업차량 제외 |
전세금 | - 기준시가*55%인 간주전세금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 상가는 실제 전세금 - 거주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포함)에게 주택을 임차한 경우 기준시가 100% 적용 |
유가증권, 금융재산 | |
회원권 |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
✅부채는 공제하지 않음 |
2. 자녀장려금 금액 조회하기
📢자녀장려금 얼마 받을 수 있는지 계산 가능한 모의계산기입니다. 바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빠르게 궁금증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금액 산식
자녀장려금은 부부의 총 급여액에 따라 산식이 구분되고 금액이 결정됩니다.
가구구성 | 총급여 | 자녀장려금 산식 |
홑벌이 | 2,1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80만원 |
2,100만원 이상 ~ 4천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80만원-(총급여-2,100만원)x30/1,900] | |
맞벌이 | 2,5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80만원 |
2,500만원 이상 ~ 4천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80만원-(총급여액-2,500만원)x30/1,500] |
(예시) 부양자녀가 1명, 총급여 3,600만 원인 맞벌이 가구
1(부양자녀수) x [800,000-(36,000,000(총 급여)-25,000,000) x30/1,500]=580,000원
< 메뉴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 근로장려금-소득자료 확인하기 >
➡️자녀장려금 산정표
아래 파일은 총급여액에 따른 자녀장려금 산정금액을 정리한 표입니다. 총급여액만 안다면 자녀장려금 금액을 바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하여 내 급여에 맞는 자녀장려금 금액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자녀장려금 감액
자녀장려금 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모두 받으면 좋지만 다음의 경우는 감액이 이루어지는데요.
자녀장려금 감액 |
✅가구 재산이 1.7억원 이상~2.4억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 50%차감 |
✅기한후(6.1.~11.30.) 신청하는 경우 장려금 10%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하는 경우 자녀세액 공제 해당금액만큼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 30%를 한도로 체납충당 |
4.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이제 자격조건과 금액을 확인하였다면 신청하기만 남았습니다. 자녀장려금의 대상자가 되는 경우 보통 국세청에서 서면, 문자 등으로 알림을 주는데요. 만약 알림의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소득, 재산조건이 맞는 경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5.1.~5.31까지 이며, 신청방법은 5가지가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신청대상자로 안내를 받은 경우는 개인인증번호도 함께 받게 되는데요. 이 인증번호를 통해 간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 내 용 |
1. pc 홈택스 |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
2. 모바일 손택스 | 👉손택스 앱 다운로드 및 바로가기(안드로이드) 👉손택스 앱 다운로드 및 바로가기(애플) |
3. 전화 | 👉☎1544-9944 |
4. 카카오톡 문자 |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신청 |
5. 안내문 QR코드 | 안내문의 QR코드 스캔후 손택스 신청 |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근로, 사업소득자료가 본인의 실제소득과 일치하는 경우 따로 제출서류 없음 |
부부의 소득이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소득자료와 일치하는 경우는 따로 제출서류가 필요없습니다. 하지만 실제소득과 같지 않은 경우는 추가 제출서류를 제출해야하는데요. 소득자료 및 임대차계약서를 장려금 신청 안내문의 전용 팩스번호로 보내거나, 인터넷 홈택스-신청/제출-근로장려금자녀장려-정기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첨부서류제출메뉴에서 제출합니다.
5. 자녀장려금 지급시기
보통 근로자녀장려금의 지급시기는 9월말인데요. 올해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의 경우 한달 앞당겨 8월말 지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든 5.1.~5.30. 신청기간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 장려금의 10%가 감액되니, 손해보시는 일 없도록 정기분 신청기간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6.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비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되고 자녀가 있는 홑벌이, 맞벌이 가구라면 자녀장려금 신청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가구조건, 재산조건은 동일하며 소득조건에서만 차이가 있는데요.
자녀장려금의 소득조건이 근로장려금의 소득조건보다 높기때문에 근로장려금 신청할 수 있는 집이라면 당연히 자녀장려금 신청도 가능하며 신청이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에 소득조건이 조금 넘어가시는 분들은 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조건 같이 확인해 보시고 신청가능하신 분들은 꼭 신청하여 혜택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소득조건 비교
가구 | 가구조건 | 소득조건 | 급여 최대액 |
홑벌이 | 총급여3백만원 이하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있는 가구 | 근로 : 3,200만원 미만 자녀 : 4,000만원 미만 |
근로 : 285만원 자녀 : 80만원 |
맞벌이 | 신청인, 배우자가 각각 총급여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근로 : 3,800만원 미만 자녀 : 4,000만원 미만 |
근로 : 330만원 자녀 : 80만원 |
👉근로장려금 나도 신청할 수 있을까? 대상자 확인하기 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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