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에 취업난까지 청년들의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저소득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정부지원금 최대 1,080만 원 지급되는 청년 내일저축계좌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청년 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알려드릴테니, 신청하시고 혜택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집 재산 및 소득을 계산해서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가능여부를 알려주는 계산기입니다. 모의계산기를 통해 간편하게 자격조건 및 가입가능여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및 기초수급자인분들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로 기준을 이미 충족하므로 모의계산 해 보실 필요 없습니다.
1. 청년 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청년 내일저축계좌의 가입대상자는 한마디로 일하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을 말합니다. 세부적으로는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알기 쉽게 표로 알려드릴게요.
구 분 | 차상위 이하 | 차상위 초과 |
가구소득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
나이 | 만15세 이상 ~만 39세 이하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근로기준 | 근로,사업소득 월10만원 이상 | 월50만원 초과~월 220만원 이하 |
가구재산 | 대도시3.5억원/중소도시2억원/1.7억원 이하 | |
지원금액 | 매월 30만원 | 매월 10만원 |
➡️산출기준
구분 | 산출 기준 |
가구소득 | 적용 : 기존 차상위자산형성 지원 산정 방식 * 산출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환산액) 산정 |
가구재산 | 적용 : 긴급복지 재산조사 방법 *재산의 합 = 재산+보험, 주택청약종합저축-부채-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개인소득 | 적용 및 산출 : 별도의 공제 없이 100% 근로, 사업 소득반영(세전소득) |
👉산출기준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모의계산기로 간편하게 우리 집 소득 및 재산 조회해 보세요!
➡️2023년 기준중위소득, 가입 및 유지 소득 상한 기준(단위:원)
가입기준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유지기준은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되어 있는 동안 청년의 총 근로, 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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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년 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구분 | 지원내용 |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지원 |
기준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출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 지원 |
➡️본인 적립금
매월 첫 납입 시 10만 원 이상 적금해야 하며, 여유가 된다면 최대 50만 원까지 만원 단위로 자유적립식 저축이 가능합니다. 입금 날짜는 매월 1일 ~20일 입금 마감일까지 자동이체 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 적금통장으로 직접 입금해도 됩니다.
➡️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 : 가입 시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금이 매칭
💰정부지원금 |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기준중위소득50% 초과~100% 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 | 10만원 정액 매칭 |
가입 이후 계층 이동(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 50% 초과)이 발생하더라도 가입시점 기준으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계층이동이 발생해 더 높은 지원금을 받고 싶은 경우 등은 환수해지 후 재가입을 해야 합니다.
➡️추가 장려금
- 근로소득공제금 :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가구의 경우 월 10만 원
- 탈수급장려금 : 가입자가 해지 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를 모두 벗어난 경우 최대 72만 원
- 내일키움장려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한 경우 최대 월 20만 원
- 내일키움수익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한 경우 최대 월 15만 원
➡️필수 이행사항(미이행 시 해지환수조치)
✔️근로활동 지속
청년 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청년의 사회안정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인 만큼 가입자는 계좌 가입기간 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합니다. 만약 사회보장급여 확인결과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면 계좌는 환수해지됩니다. 만약 환수해지에 대한 통보를 받았을 때 가입자가 1개월 이내 소명하는 경우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교육이수 : 총 10시간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청년 내일저축계좌의 본인 입금액과 정부지원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환산액에서 계좌를 유지하는 3년간 제외됩니다. 사업기간이 끝난 후부터는 총적립금이 재산의 소득환사액에 포함됩니다.
➡️해지사유 및 적용 금리 적용 현황
구분 | 해지사유 | 지급액 | 적용 금리 |
지급해지 | 만기지급해지 - 3년간 계좌유지, 교육 10시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제출 |
적립된 전액지급 =본인적립금+정부지원금+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이자 |
최초 약정이율(만기 1개월 후까지 적용) |
중도지급해지 근로,사업소득 유지기준 초과 및 자립역량교육 이수, 자급사용계획서 제출 |
최초 약정 이율 | ||
환수해지 (지급요건 미충족) |
만기환수해지 3년간 통장유지 또는 지급 해지사유발생 하였으나 교육이수 기준 미달,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
본인적립금과 이자 =정부지원금+정책대상별추가지원금 환수 *향후 재가입은 가능 |
최초 약정이율 |
중도환수해지 아래조건중 하나에 해당 - 근로활동이 없는 가입자 - 적립중지 신청 없이 12개월 누적 미납 - 교육이수 기준 미달 - 압류, 강압류 시 - 본인 사망 - 본인요청 -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
해당 기간별 중도해지이율 |
현재 청년내일저축계좌는 하나은행에서 단독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페이지에서 금리 확인하세요!
3. 청년 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하기(기간 : 23.5.15. ~ 23.5.26.)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기간 : 23.5.1.~23.5.26.)
방문신청의 경우 신청시작 2주 동안은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실시합니다.
요일 | 월요일 (5월1일,6일) |
화요일 (5월2일,7일) |
수요일 (5월3일,8일) |
목요일 (5월4일,9일) |
금요일 (5월5일,0일) |
출생일 끝자리 |
1,6 | 2,7 | 3,8 | 4,9 | 5,0 |
➡️신청 시 필요서류
👉청년 내일저축계좌 신청서식 모음
다운로드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청년 내일저축계좌 중복 사업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에 가입한 청년의 경우 청년저축계좌에 중복 가입할 수 없습니다. 만약 가입을 원한다면 기존 통장을 환수해지 후 청년저축계좌를 신규가입해야 합니다. 희망저축계좌 1,2에 가입 가구원(가입자는 제외)의 경우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이 가능합니다.
지자체별 다양한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청년 내일저축계좌와 유사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청년 내일저축계좌의 중복사업을 정리한 파일입니다.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내가 가입한 사업 중 중복사업은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중복 사업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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