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가 많이 오르면서 근로자분들의 생활비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최대 330만원 지급되는근로장려금은 살림에 큰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모의계산기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자격 확인하고 혜택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 근로장려금 모의계산기를 통해 조건 및 받을 수 있는 금액까지 한 번에 확인가능합니다. 신청조건 및 받는 금액이 아리송하다면 모의계산기를 이용 후 신청하세요!
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①가구유형
가구유형의 경우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누어집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부양가족,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가 각각의 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 1명과 17세 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자녀의 소득이 100만 원을 넘는다면 부양가족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홑벌이 가구가 아닌 단독가구로 분류가 됩니다.
②소득
총소득금액(근로(총급여액),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기타소득이)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유형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금액 | 2,200만원미만 | 3,200만원미만 | 3,800만원미만 |
👉🏻소득확인하는 방법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후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소득자료 확인하기를 들어가면 국세청에 신고된 본인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재산요건
가구 구성원의 재산 합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가구원 모두가 가지고 있는 재산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부동산 등이 2021. 6. 1. 기준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의 합이 1억 7천만 원 이상을 넘게 되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가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2.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165만원, 홑벌이가구의 경우 285만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330만원이 됩니다. 이 금액은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이며 개인별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한 금액은 아래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다운로드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정기신청, 기한 후 신청(10%감액), 반기신청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정기신청과 기한 후 신청의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사람의 경우 신청해야 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의 경우 반기신청을 하면 됩니다.
☝🏻정기신청 : 배우자 포함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반기신청 : 배우자 포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분류 | 신청기간 | 장려금 지급시기 | 신청대상 |
정기신청 | 5.1~5.31 | 8월말 지급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
기한후신청 | 6.1~11.30 | 10월말 ~ 다음해 1월말 | |
반기신청 | 상반기분 9.1~9.15. | 12월말 지급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하반기분 3.1~3.15. | 6월말 지급 |
2023년 3월 1일~ 15일까지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은 배우자 포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 22. 7월~12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신청이 이루어지는
상반기 신청분의 경우 역시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 당해 1월~6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9월 1일~9월 15일까지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정기신청의 경우 5월 1일~ 5월 31일까지 신청이며 신청대상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자입니다. 만약 정기신청 시 신청을 깜박했다면 6월 1일~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지만 금액이 10%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안내문을 통해 개별인증번호를 받은 경우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우편 또는 모바일로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가 가능하며 우편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우편물에 있는 QR코드 스캔을 통해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전화신청의 경우 1544-9944번으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물론 홈택스 모바일앱 및 PC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홈택스 모바일앱 및 PC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세무서로 우편접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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