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알려드림
  • 홈
  • 태그
  • 방명록
  • 메뉴 닫기
  • 글작성
  • 방명록
  • 환경설정
    • 분류 전체보기
      • 교통예약
      • 관람예약
      • 신청안내
      • 대출안내
  • 홈
  • 태그
  • 방명록
반응형
신청안내

부모급여 육아휴직 시 가능?

23년부터 반0세~1세 아동에게 부모급여가 지급되게 되는데요. 처음 부모급여가 지급된다고 했을때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부모급여를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는 말이 있어 혼란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1월 4일 부모급여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발표했는데요. 해당 내용과 함께 어린이집 다닐경우의 부모급여 얼마 받는지, 영아수당 받던 아동도 다시 신청해야 되는지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육아휴직급여 수급과 부모급여 중복가능? 네, 육아휴직급여와 상관없이 부모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부모급여란 만 0~1세 아이들에게 모두 지급되는 보편수당이기 때문에 부모의 육아휴직여부나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것과는 상관없이 받을 수 있다고 확정지었습니다. 2. 2021년, 2022년생..

2023. 1. 4. 15:03
  • «
  • 1
  • »
반응형
반응형
애드센스 광고 영역
Powered by Privatenote Copyright © 경제정책 알려드림 All rights reserved. TistoryWhaleSkin3.4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