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에서 등초본만큼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할 일이 많이 있는데요. 공인인증서와 프린터만 있다면 집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면서 그 방법을 쉽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발급시간 3분이면 충분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이것만 알면 끝!
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대상자(나)를 기준으로 윗세대(부모님), 아랫세대(자녀) 포함 3대, 배우자가 나오는 서류입니다.
✅나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 부모님-나-배우자-자녀
✅아버지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 조부모-부모님-나의형제자매
✅어머니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 외조부모-부모님-나의형제자매
이처럼 조부모, 외조부모 또는 형제자매와의 관계 증명이 필요할 때는 부모님을 기준으로 발급하면 됩니다. 본인이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가능합니다!
1단계.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검색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을 위해 포털사이트에서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을 검색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의 기록은 법원에서 하는 업무이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 외에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등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2단계. 가족관계증명서 선택
3단계. 약관 동의 체크하기
4단계. 본인 개인정보 입력하기
본인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추가 정보는 부성명, 모성명, 배우자 성명, 자녀 성명, 등록기준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정확하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혹시 추가 정보 입력 시 성명에 예와례(예 : 김옥예(등본) / 김옥례(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가는 등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이름이 상이한 경우가 있어 정보가 틀렸다고 나온다면 다른 추가 정보를 선택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5단계. 1번부터 6번까지 선택
본인과 조부모와의 관계를 증명해야 한다면 1. 발급대상을 아버지로 선택 후 발급하시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함께 증명서에 나옵니다. 본인과 외조부모와의 관계를 증명해야 한다면 1.발급대상을 어머니로 선택 후 발급하시면 됩니다. 본인과 형제자매의 관계를 증명해야 한다면 1. 발급대상을 아버지 또는 어머니로 선택 후 발급하시면 됩니다.
3번의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중 어떤 증명서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 되실 텐데요. 일반증명서는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상세증명서는 본인과 부모, 배우자, 모든자녀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만약 자녀 중 사망하신 분이 있다면 일반 증명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상세 증명서에는 사망이라고 기재되어 나옵니다. 특정증명서는 본인과 신청인이 선택한 부모,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4번의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금융기관이나 회사의 각종 수당, 연말정산을 신청하는 경우라면 주민등록번호를 전부 공개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6단계. 신청하기 클릭
4번 수령방법의 경우 집에 프린터가 있으면 직접 인쇄 가능하며 화면 열람만도 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 지갑의 경우 핸드폰으로 발급받을 시 이용할 수 있는데요. 정부 24 앱을 설치하고 전자문서 지갑을 먼저 발급받아야 추후 핸드폰으로 열람이 가능합니다.
✔️전자문서지갑 설치방법
7단계. 발급 완료
이렇게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이 글 보시는 모든분들께서 손쉽게 발급 받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보면 좋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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