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안내 / / 2023. 3. 15. 22:29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분리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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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독립하는 경우 주거비에 대한 부담이 크실 텐데요. 기존 주거급여를 받는 분이라면 미혼 자녀와 주거급여 혜택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주거급여 내용 자세히 알려드릴테니 월세 절약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주거급여는 기존주거급여 수급자 가구인 경우 가능한데요. 우리집도 주거급여받을 수 있는지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주거급여는 부모님 주거급여를 받으셔야 신청이 가능한데요. 부모님 주거급여 먼저 신청하고 청년주거급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의 만 19세~30세 미만 미혼자녀가 취학, 구직 등의 이유로 부모와 거주를 달리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소득인정액47%이하)내 만 19세~30세 미만 미혼 청년

(임차계약) 청년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 전입신고는 필수

(지원인원) 동일 시군내 거주 2명 이상 청년은 1명만 인정, 기숙사 사택 등에 거주하는 경우는 모두 인정

(분리공간기준) 주거급여 수급자 부모님과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 동일 시군이라 하더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인정

🤔부모와 청년이 동일시군인데 인정된 예외사례
🔸도농복합광역시에서 부모와 청년이 도시(구)와 농촌(군)으로 분리거주한 경우 : 부산(기장군), 대구(달성군) 등
🔸부모와 청년이 주거지 간 대중교통 편도 소요시간 90분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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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액

청년 주거급여 분리집급액은 청년이 거주하는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액으로 하고 청년이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를 지급액으로 정합니다.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


💠소득인정액≤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월세)의 전액을 지원

💠소득인정액>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월세) - *자기 부담분

*자기부담분 = K(자기부담율0.3)X Y(소득인정액-생계급여 기준금액)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

가구원수별·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하되 수급자가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전세의 경우 임차료 계산?
전세 또는 보증금이 있는 월세의 경우 전세금과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세로 환산하여 주거급여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000만원 보증금인 전세의 경우 2,000만원X0.04/12=6.6만원이 주거급여에서 말하는 임차료가 됩니다.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에는 기준임대료 또는 실제임차료 전액을 지급하고,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보다 많은 경우에는 기준임대료에서 또는 실제임대료에서 자기부담분을 공제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

청년 주거급여에 대해 발생하는 자기부담분은 총 가구원수 대비 분리된 가구원수 비율로 분담하여 계산합니다.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

➡️자기부담분 산정 방식

부모가구원 자기부담분(전체 수급가구 소득인정액-전체수급가구생계급여 기준금액)X 가구원수 비율 X30%

청년가구원 자기부담분(전체 수급가구 소득인정액-전체수급가구생계급여 기준금액)X 가구원수 비율 X30%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

👉🏻(예시) 

대전(3급지)에 거주하는 부모(2인) 가구 보증금9,000만원

서울(1급지) 거주하는 청년(1인)가구 보증금 3,000만원, 월세 22만원

- 소득인정액  : 140만원 

- 3인 기준 생계급여 선정기준 : 1,330,445원


부모가구 실제 임차료 9,000만원 X 0.04 /12 = 300,000원

소득인정액 140만원을 생계급여 선정기준 1,330,445원보다 많으므로 총 가구원수 대비 부모가구수 비율의 자기부담분0.3x(1,400,000-1,330,445)x2/3=13,911원을 실제 임차료 300,000원에서 차감한 286,090원이 부모 주거급여액으로 산정


청년가구 임차료 320,000원((30,000,000x0.04/12)+220,000)

소득인정액 140만원은 생계급여 선정기준 1,330,445원보다 많으므로 총 가구원수 대비 청년가구수 비율의 자기 부담분 0.3x(1,400,000-1,330,445)x1/3=6,955원을 실제 임차료 320,000원에서 차감한 313,050을 청년 주거급여액으로 산정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

 

3. 청년주거급여 기숙사

청년주거급여를 기숙사에 들어가는 경우에도 받을 수 있을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청년 주거급여를 받기 위한 필수요건 중 전입신고가 있기 때문에 기숙사로 전입신고 후 신청해야 합니다.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

 

4. 청년주거급여 신청하기

청년주거급여는 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청년 주거급여는 하나의 보장가구 안에서 급여가 지급되는 방식으로 기존 주거급여를 신청한 부모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년주거급여 신청 시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2023)

선천적인 질병, 갑작스러운 가족의 부재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국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여 금전적혜택 및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모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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